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(이하 "훈산건지하우스"라 한다) 객실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2조 (적용범위)
이 규정은 훈산건지하우스 객실 이용료에 한하여 적용한다.
제3조 (적용대상)
훈산건지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본교 교직원, 학생 및 그 가족
2. 동창회 회원
3. 본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 및 단체
4. 학술행사 및 연수 참가자
5. 국내ㆍ외 교수로서 본교 교수회 추천을 받은 자
6. 장ㆍ단기 초청 및 방문 외국인
7. 본교의 연구, 교육, 산학협력 및 행정관련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
가) 교수, 직원, 박사급 연구원 및 학생
나) 7의 가)를 제외한 기타
8. 기타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
제4조 (객실 이용료)
① 훈산건지하우스 1일 객실이용료는 다음의 객실형태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
구분 | 객실형태 | 객실수 | 이용료 | 조합원 |
---|---|---|---|---|
1 | 온돌룸(2인기준) | 6RMS | 45,000 | 43,000 |
2 | 더블침대(2인기준) | 16RMS | 45,000 | 43,000 |
3 | 트윈침대(2인기준) | 22RMS | 53,000 | 50,000 |
4 | 쓰리룸(3인기준) | 3RMS | 63,000 | 60,000 |
5 | 가족실(4인기준) | 2RMS | 100,000 | 95,000 |
* 조합원은 교수(조교, 시간강사)포함, 교직원, 학생, 대학원생 가입가능 (전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)
② 단체 예약의 경우 객실사용계약서(별표1)와 객실이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.
제5조 (할증료 등)
① 훈산건지하우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할증료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훈산건지하우스 객실이용 예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거 계약시 납부한 예약금에서 공제하고 환불한다.
구분 | 내용 | |
---|---|---|
퇴실시간 이후 할증료 | 퇴실시간은 11시를 기준으로 하되, 오후 3시까지 퇴실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객실 이용료의 100%를 부과한다. | |
여분의 침구 사용에 의한 할증료 | 여분의 침구 사용시 1인당 10,000원의 할증료를 부과한다. | |
해약에 따른 위약금 부과 |
개인 |
|
단체 (15인이상) |
▶ 객실 위약금 (1실당 이용료*객실수)
|
③ 전항에서 규정한 할증료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 훈산건지하우스 사용을 제한한다.
제6조 (세미나실 이용)
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구분 | 투숙자가이용 시 | 세미나실만이용 시 | 사용기자재 | 수용인원 |
---|---|---|---|---|
09:00 ~ 12:00 | 100,000원 | 130,000원 | 빔프로젝터 현수막 마이크오디오장비 화이트보드 스크린 |
최대100명 |
14:00 ~ 17:00 | 100,000원 | 130,000원 | ||
19:00 ~ 22:00 | 100,000원 | 130,000원 | ||
종일 | 280,000원 | 390,000원 |
부칙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